중국 특허 등록 더 빠르게? 우선심사 개정안 핵심 정리

중국 특허 등록 더 빠르게? 우선심사 개정안 핵심 정리
혹시 국내나 해외 특허 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재산처(특허청)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심사 제도란?
특정 요건(수출 증대 기여, 벤처기업, 국가 R&D 사업 등)을 갖춘 건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건너뛰고 먼저 심사하여 빠른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우리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제도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CNIPA,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개정안
지난 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점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 심사 및 권리 확정 절차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적용 범위 | 실질심사 단계의 발명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특허, 복심(거절불복), 무효선고 사건까지 포괄 | |
우선심사 신청 요건 | 국가 중점 산업 및 신흥산업(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등) 포함 확대 | |
절차 및 요건 | 전자 방식 신청 원칙, 증빙서류 제출 절차 명확화 | |
처리 기한 | 발명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각 유형별 결안 기한 구체화 | |
종결 사유 | 신의성실 원칙 위반·심사 협조 의무 위반 시 우선심사 절차 중단 | 신설 항목 |
전자 방식 신청을 원칙으로 명시
우선 처리 기한을 보다 구체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시 우선심사 종료 사유 신설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우선 심사 신청 요건 관련 신흥산업 포함 내용이 주목할만한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라는 정책과 연결되는 흐름으로 국가 중점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현대화를 지식재산권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눈여겨 확인해야 할 사항
중국 진출 혹은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신 우리 기업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분야 분류 확인: 출원 기술이 「전략적 신흥산업 분류 및 국제 특허 분류 참조관계표」, 「녹색기술 특허 분류체계」 등 CNIPA가 지정한 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분류번호가 기준에 맞는 경우 우선 추천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실시 준비·실시 중인 경우라면 제품 사진·카탈로그·매뉴얼·매매계약서 등을, 잠재적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거래·판매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명시된 종결 사유인 만큼, 허위 증빙 제출이나 동일 발명에 대한 중복 신청 등은 절차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중 트랙 불가: 지방 보호센터의 사전심사를 이미 받은 사건은 우선심사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트랙을 활용할지 출원 전략 단계에서 결정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 기업에게 있어 중국 시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지만, 기술 탈취, 짝퉁 등 IP 보호·집행을 둘러싼 변수도 많은 시장인데요. 이번 우선심사 개정안은 '필요한 권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한층 더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신흥산업 분야에서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을 보유한 출원인이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글 출처: https://blog.naver.com/wesolpat/22428355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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