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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 지원사업 안내

국내출원
작성자
WESOL
작성일
2024-02-08 12:10
조회
359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 지원사업 안내

1.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창업 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특허·상표·디지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시장 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2. 상세 내용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검증, 시장 조사, 사업 계획 수립 등의 프로세스를 돕고, 전문가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1. 지원 내용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 내용



비고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평균 0.7억 원)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권: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 재산권 등의 출원ᆞ 등록 관련 비용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 총사업비 = 정부 지원 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창업 프로그램



  • 판로개척: 창업기업의 홍보, 마케팅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 네트워킹: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 민간연계: 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반 활동 지원

  • 글로벌 연계: 글로벌 전시회, 행사 관련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연계 지원

  • 투자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 교육 → 심화교육까지 全 과정 교육

  • IR: 주관기관 VC, 액셀러레이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 의투자 및 실제 투자 IR 진행

  • 멘토링: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1 또는 1:N의 형태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 기술 실증: 민간·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2.2.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 가능 업력: 2021년 1월 30일 ~2024년 1월 30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원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2.3.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 기간 : ’24. 1. 30.(화) ~ 2. 22.(목),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3. 증빙서류

-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 관련 증빙 서류 누락 시 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2.4. 평가 및 선정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2단계 평가(서류발표) 통해 최종 선정 진행됩니다. 선정 평가 운영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기업의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wesolpat/22334364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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