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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기업, 개인 대상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해외출원
작성자
WESOL
작성일
2021-06-30 18:24
조회
3889


1.사업명
2021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2.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3.신청 기간
2021.06.28.(월), 09:00 ~ 2021.07.30(금), 23:59

4.지원 내용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국내에서 출원은 완료되었으나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건일 것(당일 미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상반기 선정 건수 합산)

5.지원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6.관련 링크
https://www.ipseoul.kr/board/detailView.do?boardCode=B00001&articleSeq=773¤tPage=1&searchType=%EC%84%A0%ED%83%9D&searchKeyword=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admin@wspat.com
카카오톡 채널 '위솔특허' 혹은 문의하기 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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