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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OL IP LAWFIRM

[충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9.27)

국내출원
작성자
WESOL
작성일
2023-09-06 18:01
조회
965

2023년 소상공인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3차)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3. 접수 기간
2023년 09월 01일(금) ~ 09월 27일(수)
=>잔여예산 발생시 10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4. 신청 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5. 제출 서류
※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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