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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4차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국내&해외출원
작성자
WESOL
작성일
2023-11-08 15:01
조회
40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동부]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출원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안내해 드릴 내용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기업 경쟁력 및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사업명: [경기] 동부권 2023년 4차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소관부처, 지자체: 경기도

■ 사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3.11.6 ~ 2023.11.17(금)

■ 지원내용: 기업의 수요에 따라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시험분석 등 지원 분야별 소요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소재

- 전년도(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상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지원자격: 동부권역센터 소관(광주, 하남, 이천, 양평, 여주) 사업비 출원 시, 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우대사항

1) 사업비 출원 시군 내 소재한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 군 지정) 또는 벤처 직접 시설 입주기업

2)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원 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기업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사전 신청분야: 홈페이지, 제품 패키지, 카탈로그(지원 결정 후 12월 4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를 신청)



사후 신청분야: 상표출원, 디자인 출원, 규격인증, 시험분석(공고일 이전에 완료한 과제를 신청)




신청방법: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 하남, 이천: 송지호 과장(031-830-8562)




■ 광주, 여주, 양평: 천정희 대리(031-830-8566)








위의 안내해 드린 지원 사업은 경기 동부권역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별(국내ㆍ외 상표, 디자인 출원, 국내 규격인증, 시험분석 등) 소요비용의 50%, 연간 20백만 원 한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solpat/22325912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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